늦어도 올해 말부터는 허가관청 등이 가스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때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사업자에 대해 무려 2000~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니 가스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가 상당히 강화되는 것으로 사고예방의 효과가 기대된다.

안전관리규정은 가스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중점 관리된다. 가스안전공사가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을 제시하면 사업자들이 작성, 제출하는 형태이며, 업계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매우 기본적인 규정에 속한다.

하지만 규정 위반 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거세져 급기야 지난해 11월 이주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고법에서는 독성·고압가스 부품이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안전설비의 인증업무가 추가됐으며, 액법에서는 LPG특정사용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관리 강화 차원으로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부담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 초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가스사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했으나 앞으로 사업주의 책임 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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