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와 관련한 기준을 드디어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니 고압가스충전업계가 한시름 놓게 됐다. 그동안 고압가스충전사업자들은 불합리한 특고 사용신고기준으로 인해 걸핏하면 고소·고발의 대상으로 지목, 범법자의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산업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고압가스연합회 심승일 회장이 건의해 이뤄진 이번 약속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들이 고압가스 사용환경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기준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창해왔으나, 이 규정은 결국 고소나 고발의 수단으로 전락해 전국 곳곳의 사업자들이 경찰서에 불려가거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기 일쑤였다.

액체산소를 쓰는 업체의 경우 2개의 초저온용기를 갖다 놓고 사용하는 것이 가스공급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최적임에도 불구하고, 저장능력 250kg 이상이면 방호벽 등을 갖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여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산소보다 비교적 위험한 LPG의 현재 사용신고기준도 500kg이며, 일본에서도 이미 특고 사용신고기준을 3000kg으로 크게 완화해 놓는 등 이번 기준 완화의 당위성은 충분했다.

이 같은 법 개정의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법 시행규칙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지난 몇 년 동안 고압가스충전사업자들만 골탕을 먹었다. 업계에서는 현행 고법에도 개선해야 할 조항이 많다고 한다. 앞으로도 안전성 확보가 담보되는 규정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나서 그 기준을 완화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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