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이란

냉매가스를 이용하여 냉동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생성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의 적용 대상은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를 형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냉동제조시설은 압축 냉동 시스템(압축-응축-팽창-증발)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은 고법 제4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업자는 사업개시신고 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자 선임, 가스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관리규정 심사를 득해야 한다.

냉동제조시설 현황냉동제조

시설은 올해 6월 17일 기준으로 5,509업소, 16,218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압가스 시설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사람의 냉방 목적인 냉방용 5,889시설, 반도체 클린룸, 농·수산물 냉동용 등 산업용 10,329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냉매 종류의 구분으로는 독성(암모니아) 665시설, 프레온 15,418시설로 비독성·비가연성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안전관리

최근 5년간 고압가스 관련 사고는 71건이며, 그중 독성 냉동제조시설 사고는 24건으로 33.8%를 차지하고 있다. 냉동제조시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시설 노후 및 시설 미비가 16건(66.67%)을 차지하고 있다.

노후화된 저압부 배관 및 이음매(플랜지)의 부식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냉동기의 저압부는 보냉제 설치 작업을 통해 배관 내·외부의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발생을 억제하고 있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노후된 보냉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명이 다한 보냉제는 교체작업을 필요로 한다. 플랜지의 경우 구조적으로 보냉제를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냉동기 가동 시 아이싱 현상으로 쉽게 부식될 수 있다. 따라서 부식방지 도장작업 등을 통해 누출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가스안전공사는 독성(암모니아) 냉동제조시설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후 냉동제조시설은 정밀안전검진 제도와 함께 복수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집중 사용기간인 하절기를 대비한 특별점검 추진을 통해 취약시기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운전상태(온도, 압력 등)를 기록하여 검사원이 정기(자율)검사 시 확인 및 그 결과에 대한 기술적 의미를 안전관리자 등에게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그 밖에도 냉동기 이상 현상 원인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그 결과 2018년도까지 급증한 사고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안전 활동과 가스안전공사의 안전대책 추진으로 2019년 2건, 2020년 0건으로 급감했다.

올해 하절기는 냉동제조 사업자가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계절이다. 특히 냉방용의 경우 장기간 정지하였던 냉동기의 세관·세척, 오일 교체, 고압차단장치, 안전밸브 점검 등 철저한 확인 후 가동해야 할 것이다.

냉동제조시설은 고압으로 운전되며,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기의 냉매 누출사고는 인명피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공사의 철저한 검사 및 현장 계도로 사고 없는 냉동제조시설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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