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중테크의 3중 재생흡수식 냉온수기

[가스신문=양인범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이 20일 ‘KSB6271(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 예고는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고시한 것이다. KSB6271(흡수식 냉동기)의 개정 사유는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이다.

이 표준은 냉매로 물을, 흡수액으로 브롬화리튬수용액을 사용하는 흡수 냉동 사이클을 이용해 물을 냉각 또는 가열하는 흡수식 냉동기에 대해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신기술 개발로 인한 3중효용형 추가와 냉동기 관련 용어 정리 등이 진행되었다.

3중 효용 기술은 재생기를 3개 갖는 방식으로 COP(냉동기 성적계수)값이 1.6이상을 가지는 흡수식 냉온수기·냉동기 분야의 최고 수준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삼중테크가 국내 최초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오는 9월 1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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