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매년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1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설의 위험도와 노후도에 따라, 검사주기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갑/ 사진)은 22일 취급물질의 위험도를 고려해 정기검사 주기를 차등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시설은 총 1만161개소이며 이들 업체는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설치와 관리기준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기검사를 담당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검사 지연사례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실제, 정기검사 접수를 신청했지만,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2018년 1만3250건, 2019년 1만2594건, 2020년 9210건 등 1만여건에 달하고 있다.

양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위험도의 판정등급에 따라 고·중·저로 구분하여 차등해 안전진단 검사 주기를 정하고 있는데, 정기검사는 일괄적으로 매년 받아야 함에도 검사기관의 사정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매년 1만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며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정기검사도 위험도를 고려해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일정 지연 문제를 줄이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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