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강동수소충전소에 수소전기차 넥쏘가 충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고압가스설비의 방호벽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추가 조치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소충전소의 중요설비인 압축가스 설비 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압축가스설비의 용어를 새롭게 정의할 뿐 아니라 설비의 교체, 위치, 수량, 용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나 검사기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완성검사는 가스안전공사가 시행하고 있다.

수소충전소 안에 사무실, 편의시설 등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고압가스설비 주위에 방호벽도 설치해야 한다. 보호시설은 근무자와 이용자를 위해 만든 시설을 뜻한다.

개별 충전소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충전소를 처음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의 주요설비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공사는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입지여건, 설비배치 등 각 충전소의 특성을 고려해 법적 근거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수소충전소 보급이 늘면서 충전소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고압가스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기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제도의 일부를 보완‧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달 31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찬반여부와 그 이유를 적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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