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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포~해남간 주배관 건설공사 설계서 무시

닉네임
이방현
등록일
2010-09-09 12:15:40
조회수
8188

전남신문(주)

이방현

bbhh@hanmail.net

010-4600-1888

목포~해남간 주배관 건설공사 설계서 무시

한국가스공사 “설계변경및정산”은 없다고 주장
이방현기자

지난 2009년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목포~해남간 주배관 건설공사중 일부 공사가 설계를 무시한채 진행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국가스공사는 목포~해남간 주배관 건설공사를 발주해 원도급사인 D건설산업(주)이 낙찰하여 3개 공구로 나눠 하도급을 발주 했으나 그중 1공구(목포시인근~영암군미암면 총연장 14.92km)하도급사인 (주)S산업이 목포시에 도로굴착 신고를 받아 공사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하도급사인 (주)S산업은 국도2호선 부주교차 도로구간 공사중 굴착후 되메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배관 매설 규정을 무시하고 부적절하게 흙이 섞인 보조기층 위에 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가스배관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도로 컷팅후 터파기를 하고 현장에서 나온 흙은 인근 야적장으로 옮기게 된다. 가스배관 작업완료후 모래로 배관을 되메우기하며 그 위는 미리 터파기 한 흙 일부를 유용토로 사용, 80mm 이하에 보조기층을 깔아 다짐 후 포장하게 되어 있다.

또한 가스배관 연결을 위한 엘딩하우스박스와 미리 연결해 놓은 배관들을 자전거 도로와 인도에 방치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 하고 있지만 감독부서의 지도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스배관 매설은 가로폭 및 깊이가 명시된 설계서가 있지만 하도급사 (주)S산업은 설계서를 무시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감독부서는“설계유형이 타입(구간별 정해진 설계)으로 정해졌기에 하도급사인 (주)S산업이 현 상태로 공사를 진행해도 어떠한 제재도 할수 없고 정산도 할수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급 공사에 있어서 설계내역과 시공상에 차이점이 있을시 정산함이 관행이지만 한국가스공사 관리감독청은 관행을 무시하고 시공사의 밀어주기식 공사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작성일:2010-09-09 12:15:40 59.3.22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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