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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가스이엔지 가스신문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닉네임
양가집도령
등록일
2016-03-18 11:45:16
조회수
7522
서울가스이엔지(주)와 제이가스설비(주) 김양택간에 초저온저장탱크 공급계약을 하고 반도종합가스에 납품한 초저온 저장탱크를 한국가스신문 한상렬기자가 검사도 받지않은 가짜탱크이고 12ton 탄산탱크를 10ton 탱크로 속이고 납품하였으며 서울가스이엔지에서 제작 납품한 탱크가 진공이 좋지 않아 A/S가 폭주하고 있다는 허위 맹량한 사실이 아닌 허위보도와 편파적인 보도로 서울가스이엔지(주)대표이사 이영환이 가스신문 한상렬 및 대표자를 상대로 법원에 명예회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신청하였다.

가스신문 한상렬이는 이번 가짜명판 사건을 보도할 때 사건의 당사자들을 만나 공정하게 또한 진실을 정확하게 보도 하였어야 하나 언론의 공정성을 망각한채 일방적인 한쪽말만 듣고 보도한 (편파보도 및 허위보도)그의 행태를 보면서 그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한국가스신문사가 발행하는 기사에 대하여 신뢰와 공정성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한편, 충남 태안의 반도종합가스 실제경영자 정운호(대표 서석영 처)는 탱크를 납품받기전 제이가스설비(주) 김양택으로부터 정운호와 김양택간 계약한 규격으로는 납품이 불가하고 당시 서울가스이엔지 현장에서 보고 간 탱크 또한 반도에 납품할 탱크가 아니라 납품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자 정운호는 이영환 대표에게 서울가스에서 본 탱크를 일단 납품만 해주면 김양택 입회하에서 탱크대금을 지급하겠다 하여 이영환 대표가 납품 하게된 과정, 그리고 납품된 규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으라고 통보 한 사실 등이 법정에서 모두 밝혀졌다.
하지만, 정운호는 검찰진술때 통보받은 사실을 본인이 진술 하고도 법원에서는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1심 법원에서 공판검사는 납품전 통보를 받았다면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였지만 1심 판사는 이를 배척 하였고
항소심은 내용적이 다른 탱크가 납품된다 라고 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였다.
그러면서도 항소심은,정운호는 제이가스 김양택이 탱크 대금을 서울가스이엔지 이영환에게 지급하지 않아 탱크 납품이 늦여진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여졌을뿐 규격이 다른것으로 납품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너무도 이해 할 수없는 판결을 하였고.채증법칙위법 및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결을 내렸다
규격이 다른 탱크가 납품된다라고 통보한 사실은 인정한다 하였으면서 정운호가 인지하지 못한것으로 보여진다라니 실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였다

이영환은 정운호에게 납품전 규격이 다르다는것을 통보하였기에 기망행위가 성립이 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정운호는 지금까지 탱크대금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

서울가스이엔지(주) 이영환대표는 구속된지 40여일만에 풀려났으며 대법원 상고중이며
검찰 및 법원에서 서울가스이엔지(주) 이영환 대표가 납품한 저장탱크는 정상적인 검사를 받은 제품임이 밝혀졌으며 오히려
-저장탱크의 내용적이 늘어난 점 (9,501L---9,650L)
-정운호의 요청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영환대표가 변경기술검토서를 받아준 점.
-태안군청은 이영환이 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로부터 변경기술검토를 받아 정운호에게 건네준
규격으로(서울가스가 납품한 규격) 변경허가를 받으라고(개선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
행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점.
-정운호는 저장탱크의 명판을 빌미로 이영환 대표에게 초저온탱크 및 초저온펌프 그리고 토목공사
를 요구한 점 등이 밝혀졌다

정운호는 서울가스이엔지 이영환 대표에게 탱크대금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정운호는 서울가스이엔지 및 제이가스설비에 탱크대금 및 공사 잔금을 주지 않으려는 속샘으로 고소 한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민사재판부에서는
정운호는 가짜 탱크라고 주장하면서 2013.1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이영환 대표가 납품한 탱크로 지금까지 수익을 얻고 있다면 그 수익금 전액을 이영환 대표에게 돌려줘야 맞다는 취지로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납품한 탱크가 검사를 받지않은 불법 탱크라고 판단했다면 정운호는 애초부터 사용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가스이엔지(주)는 허위보도와 관련하여 한국가스신문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신청하였다
작성일:2016-03-18 11:45:16 121.65.4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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