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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가집도령’의 주장에 대한 한국가스신문사의 입장

닉네임
한국가스신문사
등록일
2016-03-29 10:54:41
조회수
7578
첨부파일
 -이유(최종).pdf (528857 Byte)  /   -이유(최종).jpg (351924 Byte)  /   -이유(최종)2.jpg (372781 Byte)  /   -이유(최종)3.jpg (293579 Byte)
저희 한국가스신문사는 ‘양가집도령’이 쓴 글이 매우 허무맹랑한 내용이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진실을 왜곡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 독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밝힙니다.

이 건의 관련기사는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사실보도임이 판명 나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이영환씨는 △저장탱크의 명판 및 합격증명서를 임의변경함으로써 2014년 초 대전검찰청 서산지청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부과 받았고 △2015년 7월 2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실제 40여일 복역) 받았으며 △2016년 1월 22일 대전지방법원(제4형사부)으로부터 징역 1년 6월(다만 집행을 2년간 유예)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7월 2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내린 ‘판결서’ 일부 내용을, 이 글의 상단에 파일로 첨부하오니 이 건과 관련해 독자님들의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6-03-29 10:54:41 183.109.11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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