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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신문사
이 건의 관련기사는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사실보도임이 판명 나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이영환씨는 △저장탱크의 명판 및 합격증명서를 임의변경함으로써 2014년 초 대전검찰청 서산지청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부과 받았고 △2015년 7월 2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실제 40여일 복역) 받았으며 △2016년 1월 22일 대전지방법원(제4형사부)으로부터 징역 1년 6월(다만 집행을 2년간 유예)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7월 2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내린 ‘판결서’ 일부 내용을, 이 글의 상단에 파일로 첨부하오니 이 건과 관련해 독자님들의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