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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종합가스에 대한 한상열의 왜곡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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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집도령
등록일
2016-11-22 10:11:14
조회수
7666
서울가스이엔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 그대로 밝히고자 합니다.

결론으로 서울가스이엔지 이영환의 형사재판은

1심은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구속되 항소하여
2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 30여일 만에 풀려 나왔으며
대법원은 2심을 그대로 인용하여 확정하였읍니다.

형사재판 판결요지

1. J가스설비 김양택과 서울가스이엔지 이영환이 공모하여 규격이 다른 탱크를 납품하였다는 것.
(공모여부)

2. 이영환은 김양택이 시설자금 기성을 받기위해 필요하다며 요구한 가짜명판은 상당한 무게로 은행에 제출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점.(기성청구 목적인지,완성검사 목적인지 여부)

3. 정운호가 규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된 시점이 2013. 3 .이후라고 진술한다는 점.(사전고지 여부)

4. 이영환이 납품한 탱크는 정상적인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최초에 납품한 규격에 부합하고 정운호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영환은 정운호에게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였기에 따라서 정운호가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피해여부)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판결

1. 공모여부
이영환과 김양택간의 탱크납품 계약은 김양택의 계약 불이행으로 해지되어 김양택과 공모할 이유가 없고 하지도 않았읍니다.
반도종합가스 정운호가 서울가스이엔지 이영환에게 탱크 납품을 요청하여 납품 하였읍니다.
정운호 또한 검찰조사 및 법정 재판에서 2012.11.20 이영환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자기가 탱크대금을 지불할테니 탱크를 일단 납품해 줄것을 부탁하였다. 그 후 이영환이 납품하였다 라고 진술했던 것처럼 정운호의 요구로 납품하였던 것입니다.

2. 기성청구 목적인지,완성검사 목적인지 여부
은행의 기성청구는 명판을 제출하는게 아니고 사진을 제출하는 것으로 재판장은 명판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명판의 무게는 50g 이내로 가벼우나 재판장은 상당한 무게로 은행에 재출한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 고 판결을 하였읍니다.

3. 사전고지 여부
정운호는 검찰 조사때 2012.11. 20 김양택에게 서울가스이엔지에서 본 탱크는 화성소재 모 업체에 납품 할 탱크로 반도에 납품이 안된다 라고 통보 받았다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수사관이 그렇다면 "납품 받기전 규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다" 라는 말을 듣고 난 후 그후부터 법정에서 규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된 시점이 2013.3경 그리고 5월경이라고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정운호의 거짓 진술임을 알 수있는 증거로 정운호가 변경기술검토를 요청하고 이영환이 정운호에게 최초 기술검토서를 받고 내진설계를 의뢰하고 변경기술검토서를 작성 충남북부지사에 접수한 기록과 세금계산서로 확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사실을 오인하였습니다.

4. 피해여부
재판부는 정운호가 피해를 보고있다 라며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영환이 납품한 탱크는 정상적인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최초에 납품한 규격에 부합하고 정운호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영환은 정운호에게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정운호가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기죄"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면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김양택과 이영환은 정운호에게 납품하기전 이미 규격이 다름을 통보 하였기에 기망이 성립될수 없고
정운호는 이영환에게 탱크 대금을 현재까지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없읍니다

실제로
당시 재판때 이영환과 김양택을 기소한 검찰측 공판검사 또한 이영환이 정운호에게 탱크를 2012. 12. 6일 납품하였고 납품받기전 2012.11. 20 김양택이 정운호에게 “서울가스이엔지에서 본 탱크는 반도에 납품할 탱크가 아니다” 라고 통보하였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않된다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상식 이하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서울가스이엔지 이영환 대표이사는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대응을 할 방침입니다
작성일:2016-11-22 10:11:14 121.65.4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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