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까지 가스안전을 담당하고 국민께 규제를 완화 한다던 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 설립]의 근거로 사업을 펼쳐오던 중 정부의 시책에 역행하는데도 각가지 우수기관이라고 하는데 평가하는 기관이 다시 한번 따져본다면 설립근거에도 없는 검사행위를 하고 정작 법으로도 공개해야할 각종 가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나, 정보보호법을 과대 해석해 정보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공개하지않는 이런기관이 우수기관인지 ? 그리고, 이러한 위법행위는 하루속히 개선해야한다. 그리고 공사인 여러분 국민에게 사랑받는 올바른 공사로 다시 태어나기 바란다. 정부는 규제혁신하라고 하는데 가스안전공사는 규제를 강화하고있다.
작성일:2018-08-10 14:44:14 118.32.15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