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설치 대수가 전국에 1000만대가 만은데 보일어명판에 시공자나 설치년도 등의
기재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전체보일러 중 10%가 안되는데 이는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시에 이를 확인했다면 절대 불실시공이없을텐데, 과연 가스공급자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묻고싶다.
책임없다고 한다면 법에는 시공자를 명기하고 시공자격을 완성검사시에 확인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일반가정집 신축시에도 안전공사는 완성검사ㅣ를 하면서 이것도 공짜가 아니라 검사수수료를 받으면서 그러면 국민이 봉인가 가스공급자가 봉인가 ? 한심하다
작성일:2018-12-22 09:44:27 118.32.15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