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의 연통이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부에 철제의 코팅이 되어 있는 간판이
있는데 겨울철에 보일러의 가동이 되면은 수증기와가스로 인한 부식이 되지 않을지 걱정으로
작업자에게 물어보니 코팅이 되어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며 법적 기준을 (상부와 50cm) 어기지 않았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30cm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시설을 책임지는 관리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가스와 열이 있는 수증기 발생이 과연
코팅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상관이 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19-05-30 13:27:07 121.135.1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