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궁금하신 압력조정기에 따라 체적요금이 변동되는 부분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130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산자부 관련 고시의 중요부문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체적판매단가(원/㎥)
=중량판매단가(원/kg)/지역별표준기화율(㎥/kg)×조정기압력보정계수
2.지역별 표준기화율
표준기화율 해 당 지 역
0.4810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충북, 강원도 영서지역
0.4837 대전시, 대구시, 충남, 전북, 강원도 영동지역,
경상북도 영서지역
0.4864 부산시, 광주시, 울산시, 전남, 경북 영동지역, 경남
0.4913 제 주 지역
3. 조정기 압력 보정계수
조정기압력(㎜H2O) 조정기압력보정계수 비고
280 1.0000 기준압력
600 1.0302
1,000 1.0679
1,500 1.1150
2,000 1.1621
2,500 1.2093
4. 조정기압력보정계수
=(대기압(10,330mmH20)+조정기압력)/대기압(10,330mmH20)+기준조정기압력
** 아울러 체적거래 표준기화율과 관련 자세한 기술적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한국가스안전공사 LP고압가스처(032-6901-293)로 문의바랍니다.
작성일:2003-08-31 20:52:38 211.112.6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