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고압가스판매허가의 지위승계와 관련해 예상 밖의 유권해석을 내려 사업자들이 곤혹스럽다고 토로한다. 임대차에 의한 지위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산업부 회신으로 인해 허가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공무원들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에너지안전과가 내놓은 답변 내용을 보면 ‘양도’라는 용어를 재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지위승계 불수리 사유로 “소유권과 분리하여 시설물 등의 점유 및 사용권만 부여하는 임대차는 승계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회신함으로써 ‘양도’의 개념에 ‘임대차’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이러한 유권해석과 달리 산업부 가스산업과는 LPG판매허가에 대해 임대차에 의한 지위승계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는 것이다. 에너지안전과와 가스산업과가 ‘양도’에 대한 용어를 놓고 달리 해석함으로써 두고두고 논란거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재 전국의 2147개 고압가스판매소 중 1524곳은 LPG를 겸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일부지에 들어선 이 같은 가스판매소는 안전관리자도 1명만 선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승계와 관련한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면 허가행정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임대차를 통해 고압가스판매소를 운영하던 사업자가 판매물량, 전화번호 등까지 승계하고자 해도 이러한 규제로 인해 승계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법령에 따라 가스판매시설을 제대로 갖춘 사업자가 재산권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위승계의 길을 터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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