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진 중인 LP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과 유사한 제도로는 일본의 보안기관 인정 제도가 있다. 일본은 기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판매소의 보안업무와 보안기관 활동에 다양한 권한과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과 비용을 강조하는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원백서(2019-2020)’를 통해 관 주도의 가스안전관리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LP가스안전위원회와 같은 민간참여 가스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LP가스 판매사업자의 보안업무와 보안기관 인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일본은 ‘액화석유가스의 보안확보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LP가스 안전관리(보안) 업무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판매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를 인정보안기관(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보안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는 우리나라 판매사업자에게 부여된 공급자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의무사항과 유사하다.

일본의 LP가스 판매사업자는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일반소비자 등에 대하여 보안업무를 하여야 한다. LP가스 판매사업자는 인정받은 보안기관에 그 인정에 관련된 보안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하고 있는 보안업무의 범위와 그 위탁에 관련된 일반소비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일본의 LP가스 판매사업자는 보안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스스로 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기관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일본에서 LP가스안전에 대한 보안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보안업무의 구분(보안업무구분)에 따라 허가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5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마다 보안기관의 인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보안기관은 보안업무를 해야 할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보안업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설비 또는 소비설비의 설치의 장소 그 밖에 보안업무를 해야 할 장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안기관은 보안업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타인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본의 LP가스 판매사업자의 보안업무와 관련하여 LP가스안전위원회는 보안활동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LP가스안전위원회는 LP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보안에 관한 기술적 지식의 보급 및 보안의식의 고양을 도모하여 LP가스의 보안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으로 일본의 LP가스 판매소 등록수는 17,170개소(보안업무가 우수한 인정LP가스판매사업자 296개소를 포함)이며 보안기관은 17,507개소이다. 특히 모든 LP가스 판매사업자가 보안기관 인정을 받아 일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의 주장과 달리 사업과 안전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일본의 LP가스 판매사업자 보안업무와 보안기관 인정제도에 대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LP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의 사업화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도 자율관리 지원을 통한 가스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안업무 위탁제도와 LP가스보안인정사업자제도 등이 도입되도록 LP가스업계가 노력하고 있는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