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국내 천연가스 도매시장이 시끄럽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한전 등 6개 발전사가 올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스팟물량이 종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문제는 올해 원자재 가격과 함께 유가 등이 오르다 보니 스팟시장의 가격도 폭등했다.

이렇다 보니 2배 이상 늘어난 스팟 물량의 비용 문제를 놓고 두 공기업 간의 의견 충돌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가스공사측은 발전사가 쓴 스팟 물량인 만큼 그 비용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맞게 발전사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발전사들은 가격이 급등한 스팟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발전용 도매가격에서 흡수하길 원한다. 이 문제에 34개 도시가스사도 우려하고 있다. 자칫 발전사의 늘어난 스팟 비용이 도시가스용으로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 차는 오른 스팟가격의 인상분을 공공성을 띤 전기요금에, 아니면 가스요금에 반영하는 가이다.

에너지전문가들은 에너지 관련 요금체계에서 원칙을 준수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결국 원인자부담원칙에 맞게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요금체계의 틀을 깨지 않는다.

전기요금은 현재 원료비 연동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1998년부터 도입됐고, 우여곡절 끝에 2020년 8월부터는 도시가스용(민수용 제외)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비록 발전용의 경우 원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해도 있었지만, 대체로 요금산정의 원칙과 체계를 준수하며, 특히 2~3년 사이에는 정착됐다. 이 과정에서 천연가스요금 중 발전용과 도시가스용 간의 교차보조 문제도 해소됐고, 나아가 도매요금 산정에 있어서 투명성까지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발전사의 비용을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에 반영하는 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도 어긋나고 자칫 어렵게 조성한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며, 또 다른 가격 왜곡 현상까지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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