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집계한 LPG자동차 충전소의 LPG품질검사현황에 의하면, 2021년에 총 4,765건의 품질검사가 실시되어 26건의 품질위반이 적발되었다. 2020년 3건에 비하면 급증한 추세라서 우려스럽다.

자동차연료용 LPG는 부탄을 사용하는데, 그 비점이 -0.5℃로 겨울철에는 가스가 얼어 기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동절기에는 비점이 낮은 프로판(비점 –42도)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통상 수입가가 부탄보다는 프로판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프로판을 더 혼합하려는 유혹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자동차연료용 부탄에 프로판 혼합을 동절기(11월~4월)에는 25∼35mol%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정지 30일(1회)~60일(2회), 허가취소(3회)의 엄중한 행정처분과 과징금을 부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은 예사롭지 않아 전후좌우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입고가격과 세금이 적은 프로판을 과잉 혼합하여 세금 탈루와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고의적인 사업자는 비난 받아서 마땅하다. 그러나 LPG자동차의 감소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판매부진으로 동절기 재고가 이월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특히 품질위반 사례가 대도시의 충전소들은 하나도 없고 사업이 어려운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 반증이다. 최종 입고일이 5월 이전이라면 판매물량을 정산해 보고 고의성이 아닌 재고이월에 따른 실책이라면 관대하게 처분하는 아량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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