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팀 결과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 중인 업소가 2019년 257건, 2020년에는 172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376건으로 늘었다고 한다.

이처럼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소비자시설에 소형탱크를 설치해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판매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적발된 376건 외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훨씬 많은 곳에서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가스공급업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지경이다. 소형탱크는 연간 약 2만기 내외로 생산되지만, 완성검사를 받은 공식적인 설치 수량은 연간 약 1만기 이내를 보이고 있어 완성검사 미필 시설이 얼마인지 짐작이 된다.

많은 현장에서 이처럼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가스판매 물량 확보의 욕심과 이격거리 등 완성검사를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소형탱크를 완성검사 받지 않고 가스를 공급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 한다. 다만 완성검사를 다시 받도록 조치하는 정도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과태료를 겁낼 사업자는 없을 것으로 본다. 과태료의 대폭적인 인상과 직접적인 부과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완성검사 미필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 시 소비자는 물론 가스공급자 자신도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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