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기자
김재형 기자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가스소비자는 물론 공급자들에게도 경제성, 편리성 등으로 인해 널리 보급된 소형LPG저장탱크 시스템이지만 가스안전에 소홀하면 부메랑이 돼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최근에는 소비처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소형LPG저장탱크를 대형트럭으로 옮기던 중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운반트럭에는 1톤 소형저장탱크 2기가 실려 있었는데 제동 과정에서 1기가 넘어지면서 밸브가 파손된 것이다. 이전에도 소형저장탱크를 지게차로 옮기던 중 연결부위가 파손돼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몇차례 있었다.

무엇보다 LPG벌크사업자들은 소형저장탱크를 이동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FU432의 3.4 수리·청소 및 철거기준)을 보면 가스시설의 수리 등을 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기준에 따라 미리 그 내부의 가스를 불활성가스 또는 물 등 해당 가스와 반응하지 않는 가스 또는 액체로 치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 같은 가스 퍼지작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가끔씩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벌크공급자들은 저장탱크에 가스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동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료전환 또는 가스공급자가 바뀔 시 소형LPG저장탱크의 잔가스를 소진한 후 이동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벌크사업자들은 소비자와 맺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가스를 퍼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벌크사업자들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전체 LPG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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