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지난해 8월부터 3종 가스시공업자가 유치원·양료원·보육시설과 같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온수기 설치·교체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종 사업자만이 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컸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현장 시공업계 대부분이 환영했다.

이후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많은 3종 사업자가 특정가스시설 시공을 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의 업무절차를 대부분의 3종 사업자가 지키지 않았다.

한 도시가스사의 관할 지역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50여건의 특정시설 교체가 있었는데, 도시가스사에 대한 공급신청과 안전점검 신청 절차를 지킨 사례가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현장의 사업자들도 할 말은 있었다. 가정용보일러 1대 교체하는데, 1종 사업체가 하듯이 여러 장의 서류를 빽빽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라는 것은 1인 사업장이 준수하기에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안전공사와 도시가스사들은 이에 협의를 통해 기존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켜 시공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보일러보험가입확인서와 시설에 대한 교체 전과 후의 사진만 제출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가스사들도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에 대해 등록된 시공업체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안전공사의 권고사항은 교체 전·후의 시공사진과 보험가입확인서 제출이다. 이 때, 시공자는 연통과 명판, 가스소비량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진을 첨부하고, 가입확인서에는 구체적인 설치 위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가스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어 매사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시공업계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간소화된 시공 절차라도 철저히 준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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