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중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중에 그동안 저공해자동차 분류체계에 들어있던 ‘제3종 저공해자동차(LPG 등)’를 삭제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LPG업계의 반발과 절박감이 증대되고 있다.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는 속담이 절로 떠오르는 순간이다.

LPG산업협회와 LPG자동차 부품사 84곳이 공동으로 전달한 건의문을 보면 더욱 그렇다. 그동안 정부는 미세먼지종합대책 및 국정과제로 LPG자동차 연료사용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화물차·어린이통학차 LPG전환 지원사업 등을 통해 LPG차 보급을 장려해 왔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방향이 기존 활성화정책과 180도로 배치된다면 정부를 믿고 선제적으로 설비투자를 완료한 산업계(LPG자동차 부품사, LPG공급·유통업체 등)는 어쩌란 말인가.

LPG는 오래전부터 이미 검증된 저공해 에너지이다. 연소효율이 타연료에 비해 높고, 불완전연소에 의한 CO배출이 낮을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에 질소·유황성분이 매우 낮아 미세먼지의 유발요인이 극히 미미한 청정연료나 다름 없다. 이런 장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LPG차를 저공해차에서 배제한다면 심각한 정책오류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진력하고 있는 전기·수소차의 확대정책도 현실적으로 LPG충전소가 존재하기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위기에 처한 LPG충전소들이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스스로가 수소·LPG복합충전소를 병설하는 추세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LPG를 중시하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구태여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 제3종 저공해자동차 분류체계만큼은 지속 유지되어야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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