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탱크로리 충전방식을 놓고 차압에 의한 충전방식과 가압에 의한 충전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적법한 방식인지 정하지 못하는 등 딜레마에 빠져 있어 딱해 보이기까지 하다.

가스안전공사가 안전성과 관련해 하등에 관계가 없는 것까지 이론적인 부문에 사로잡혀서 전국 곳곳의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기술검토서를 올해 이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니 더욱 그렇다.

지난 11일 열린 제1차 고압가스안전협의회에서도 안전공사의 한 임원이 차압에 의한 충전방식도 엄연히 적법한 충전방식 중 하나라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펌프를 사용하는 가압방식만 옳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사업자들이 탱크로리 충전방식과 관련해 가스안전공사의 판단을 하루속히 받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기인한다. 질소저장탱크 폭발 사고와 같은 만약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이므로 중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제라도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의견을 수렴해 차압방식이든, 가압방식이든 고압가스사업자들이 선택해 충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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