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속도로에서 고압가스 및 LPG운반차량 화재, 전복 등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토부가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니 가스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위험물 1만ℓ 이상 △지정폐기물 1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5톤 이상 △고압가스(가연성 6톤 이상, 독성 2톤 이상) 등 1만2000여대를 실시간으로 관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대전당진고속도로에서 수소를 운반하던 튜브트레일러의 타이어 과열로 인해 불이 붙는 등 도로에서의 가스운반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인천 청라동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에서도 견인 중이던 고압가스용기 운반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4개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대형차량으로 관제 대상이 한정돼 있고, 각종 위험물을 적재한 중·소형 차량도 사고 시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관제 대상의 종류와 운송차량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반영한 최적의 단말장치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산업·특수가스업계에서는 대형탱크로리와 같은 가스운반차량의 과속, 전복, 도난, 테러 등에 따른 대형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응을 위해 독성가스 유통과정이나 사고 등을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LBS·Location Based System)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가스업계 일각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단말장치의 품질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단말장치의 수신상태, 그리고 소형·경량화된 단말기의 표준안 등 폭넓은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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