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시장에서 지난 수십 년간 성행해오는 대납행위가 과연 적법했느냐는 등의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초저온 저장탱크 파열사고 등 대납(위탁운송)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자 정부가 나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더욱 뚜렷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대납을 통해 고압가스를 공급하는 현장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0조에 명시된 공급자의 의무 등 수요처의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이뤄지는 고압가스 구매입찰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요지경 속이다. 직접 납품할 계획이 전혀 없는 가스사업자들이 아예 대납을 염두에 두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니 말이다.

입찰공고를 낸 가스수요처가 무려 300km가 넘는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낮은 가격을 써 낙찰받은 후 해당 수요처 근처의 가스업체를 물색, 전화 한 통화로 대납을 의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니 잘 못 돼도 한참 잘 못 된 것 같다.

가스가 아닌 다른 품목이야 얼마든지 대납을 할 수 있겠으나 가스공급자가 안전관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가스사업에 있어 대납은 결코 바람직한 유통방식이 아니다.

그러나 고압가스업계가 안전관리 1급 저해요소로 꼽는 대납행위를 정부가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고 본다. 안전관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대납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면 또 다른 사고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고압가스시장에서 대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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