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지난달 28일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바이오가스법은 올해 12월 31일 시행하며, 생산목표제 부분은 공공 2025년, 민간 2026년부터 시행한다. 이 법을 통해 앞으로 공공의무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되며, 민간의무생산자는 2026년 10%, 2050년 80%가 부여된다.

강원도 인제군 역시 지난 3일 환경부, 현대건설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화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처럼 자원재순환과 폐기물의 친환경 처리를 한다는 점에서 바이오가스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인도,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대부분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 상황이 많고, 전기를 이용한 취사와 난방은 에너지 손실이 크다.

바이오가스의 장점은 음식물쓰레기, 폐목재, 하수슬러지 등의 폐기물을 이용하기에 연료 공급을 위한 자원 소모가 없고, 자원순환이 된다는 점이다. 더불어, 생산되는 가스 대부분은 메탄이 주성분으로 이를 연소해 사용하는 것이 목재나 석탄을 사용하는 것보다 대기오염을 줄이고, 사용자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 등에서는 바이오가스 조리용 스토브를 대규모로 보급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가나 정부는 30년까지 바이오가스 스토브 30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국내에는 전용 연소기기 제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연소기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인도, 중국의 값싼 스토브 대비 경제성이 없기에 개발·생산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되고 바이오가스 생산이 늘어나는 시점을 고려한다면 연소기의 개발·생산은 필수적이다. 기존 가스연소기 업계의 새로운 활로가 바이오가스 시장에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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