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삶의 중심적 가치로 정착할 수 있는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안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가치 규범 행동 시스템이 갖춰줘야 한다.

LPG시설 안전에 있어서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 있다. 특히 이 법은 소비자 안전공급 계약제도를 도입하여 공급설비 및 소비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도 가스공급자가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같이 액법은 세계 최고의 안전 규제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정부는 액법 제30조(공급자 의무) 액법 30조2(안전점검 대행자 등록) 30조3(안전점검 대행자의 업무) 제30조4(가스 공급자와 안전점검자의 위탁 방법) 등 LPG 사용 시설 안전관리대행제도의 세부 기준을 추가한 액법 개정안을 준비 중으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위 개정안을 살펴보았을 때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실효성에 있어서 강한 의구심이 들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제도의 신설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는 점이다. 규제에 많은 부분은 등록 기술검토 등 행정 규제이다. 이는 LPG 안전관리 비용과 유통비용이 상승되어 LPG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주로 도심 외곽지역에서 LPG를 사용하는데 가뜩이나 비싼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과도한 안전을 볼모로 LPG가격의 추가인상요인을 만드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둘째, 가스 공급의 주체인 가스 공급자의 안전관리가 모호해진다. 위탁 계약으로 안전관리를 맡기더라도 공급자 의무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안전의식도 후퇴할 수 있다.

셋째, 안전관리 대행 업무만으로는 안전관리가 강화되기 어렵다. 대행의 업무는 점검 후 부적합 시설을 공급자, 소비자에 통보하는 일이다. 대행자가 부적합 시설을 바로 개선할 수 있고 공급자 의무를 다할 수 있을 때 그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공급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해온 안전관리 우수인증업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으며 안전공급계약제도와 모순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안전관리대행을 끼워 넣으려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안전관리대행에 대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가스안전은 관리의 주체자인 공급자가 있고 가스의 위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있다. 이와 같이 관리의 주체가 있고 검사기관이 있음에도 또 다른 대행 기관을 통하여 가스안전을 구축할 수 있다는 발상은 가스안전의 회피이며 넌센스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제도는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가스 안전은 안전 문화 요소에서 언급하였듯이 제도와 인프라 인식이 기본 요건이다. 가스안전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선진국 최고의 강화된 법령을 갖추고 있다.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가스 인프라(노후시설 개선, 모바일 가스 안전 관리 유통 시스템) 등을 강화하고 예산으로 뒷받침할 때 가스 안전은 향상될 것이다.

점진적으로 사용자가 자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가스 공급자 소비자 모두 높은 안전의식으로 대비하고 대응하는 포괄적 안전 개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가스안전공사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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