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지난해 가스사고는 역대 최저인 73건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사망과 부상 모두 늘면서 사고 건당 위험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 증가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무뎌지고 있는 가스사고 행정처분도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가스사고 중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던 타공사 사고도 최근들어 행정처분 수위가 예년과 비교해 크게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타공사 사고는 지난 1995년 대구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어느 가스사고 못지않게 행정처분 수준이 높고,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도입됐다.

현행법상 굴착공사는 반드시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를 통해 매설배관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기고 무단굴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다.

하지만, 무단굴착으로 인해 가스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행정처분은 이보다 한참 못미친다.

지난 2020년 12월 강원도에서는 주차장 건설 지반공사 중 굴삭기로 LPG매설 배관을 손상, 가스가 누출된 사고가 있었다. 당시 사고에 대해 행정관청은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가장 최근인 지난 2022년 5월 충남 천안에서는 우수관 공사 중 도시가스 매설배관을 손상시켜 가스가 누출됐으며 인근 시설에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피해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해당 굴착공사자는 기소유예 처분에 그쳤다.

현행 무단굴착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을 고려하면 큰 격차를 보인 셈이다. 또한, 타공사 사고뿐만 아니라 가스사고 행정처분 3건 중 1건은 과태료가 차지할 정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행정처분이 무뎌지면서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등 사고위험은 오히려 늘어난 것은 아닌지, 행정당국은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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