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스업계에서 화두가 된 ‘LPG공급자 평가전담제’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법령에 따라 ‘공급자의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놓고 LPG업계와 가스안전공사가 이견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운다니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LPG업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판매물량이 줄어 경영환경이 크게 위축되는 마당에 안전관리대행과 평가전담제 등 각종 비용이 소요되는 제도에 맞닥트리면서 가스안전당국이 규제만 만든다며 원성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반해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21년 추진한 가스안전지킴이사업 결과 공급자의 수요자시설 안전점검 이행률이 21%에 그쳤다면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LPG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대다수 안전관리자들 또한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시설을 점검한 후 시설 및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개선하도록 권고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안전관리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가스의 공급중단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스 사고와 관련한 언론 보도 중 가스공급 및 검사를 한 직후 발생한 사고가 있는 것을 보면 점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중 규제로 인해 사업자들의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는 등 제도 도입에 앞서 가스사업자와 가스안전공사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사업과 안전의 측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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