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계절별 산업용 요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도시가스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계절별요금제란 동절기 때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위해 동절기인 12~3월, 기타 4~5월 및 10~11월, 하절기 6~9월로 나눠 차등화된 천연가스 도매공급비용을 적용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시작됐다.

당초 계절별요금제는 겨울철 천연가스 사용량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도입됐으나 정작 동하절기 소비량 편차가 가장 큰 주택용에는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천연가스 발전용과 도시가스용 발전요금은 계절별 요금제에서 제외된 상황이라 산업용과 일반용 도시가스에만 적용하기에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름을 지나 차차 도시가스 사용량이 늘어나는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이 같은 주장은 더욱 늘고 있다. 가뜩이나 도매요금이 올라서 타 연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계절별요금제 때문에 대용량 수요처들의 연료전환과 수요처 이탈상황이 심화될까 우려스럽다.

더구나 산업용이 발전용과 유사하게 연중 사용량이 일정한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하루속히 계절별요금제 폐지를 위한 요금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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