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난방 보급은 여름철과 겨울철의 과도한 전력수요 완충 역할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측면 등에서 기필코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2019년 건축물관리법에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제4조)’을 제정하고,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0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한 중앙집중식 가스냉난방설비를 교체할 경우에도 전력피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비전기식 냉방설비(가스냉방, 축냉식 등)을 설치하도록 법제화(건축물관리법 제12조, 제62조)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대형건물 등에서 법 위반사례가 비일비재하여 충격적이다.

최근 학교, 우체국, 업무용 빌딩, 대형마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냉난방기 설비 교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관련 법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위법 사례는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한다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정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쇼핑몰은 물론이고 공공기관건물에서도 노후된 가스냉방설비를 교체할 때 전기냉방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법을 몰라서 위반하고 있다면 정부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스냉난방의 운용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더 이상 범법 풍토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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