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서울시가 도시가스 주택용 특수계량기 교체와 관련한 현장 민원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경감코자 2024년 1월부터 ‘특수계량기 월정액 분납제를 도입, 시행한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가 두 번째로 소비자의 편익 증진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최근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신축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특수계량기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신축빌라와 오피스텔까지도 보급이 늘고 있다.

도시가스 주택용 특수계량기로는 원격식 가스계량기, 디지털 가스계량기,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누출점검용 가스계량기 등이 있다. 이 같은 특수계량기는 보급형인 일반 막식 계량기보다 가격 측면에서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비싸지만, 소비자 편리성 때문에 설치 세대가 수도권만 이미 100만호를 넘어섰다. <표1>

서울지역 역시 주택용 세대(457만여 세대) 중 특수계량기 설치세대수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79만9천호가 넘어서는 등 빠르게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현재 가정용 가스계량기의 경우 가격과 기능에 상관없이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라 5년마다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아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5년이 경과 됐거나 교체 주기가 도래한 특수계량기 사용 세대에서는 교체 비용 문제를 놓고 도시가스사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급기야 아파트 관리소를 중심으로 집단 민원까지 야기되는 사례가 속출해왔다.

이렇다 보니 청구 방법과 현장 부과 과정에서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5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교체주기 또한 준수하지 못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수년째 이어져 왔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계량기 교체 지연은 계량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다 가스안전관리도 우려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민원을 해소하고, 교체 주기가 도래한 특수계량기의 원활한 교체가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체비 월정액 분납제’와 함께 표준가격을 도입,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고, 주택용 특수계량기의 월정액 분납제 도입을 위한 관련 부칙을 신설했다.

월정액 분납제는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에 대한 사용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현장 징수가 아닌,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특수계량기 유형별로 적정단가를 산정하고, 60개월(5년간) 정액 분납방식을 제시했다.<표2>

특수계량기 유형별로는 원격식 가스계량기, 디지털식 가스계량기, 누출점검용 가스계량기,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등 8가지로 분류했으며, 등급은 3등급(2.5등급, 4등급, 6등급)으로 나누었다.

또 유형별로 특수계량기의 표준단가는 제조사 등과 협의하여 매년 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기 고장, A/S 등으로 인한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의 추가 부담은 도시가스사가 부담하도록 관련 공급규정도 개정했다.

이에 원격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2.5등급)를 교체하려는 소비자는 앞으로 월 980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는 특수계량기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한 만큼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사와 협업하여 원활한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며, 이번 월정액 분납제가 시행되는 만큼 교체비용 문제를 놓고 현장에서 발생한 많은 민원과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용 특수계량기와 관련한 논의가 2019년부터 되어 왔지만 이제야 제도개선이 되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관련 업계와 현장 상황을 잘 살펴 제도정책이 잘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도 주택용 도시가스 특수계량기에 대한 월정액 분납제를 도입한 만큼 인천시도 소비자의 편익과 가계부담 경감차원에서 하루 속히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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