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지난 2021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던 LPG셀프충전소의 특례기간이 지난해 12월 5일로 마무리됐다. LPG셀프충전소는 규제샌드박스 기간 동안 전국 18개 충전소에서 운영되었으며, 2년여 간의 특례기간 동안 우려되었던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앞서 LPG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었던 선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검증기간도 더해진 만큼 안전성에 대한 신뢰는 검증되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이제 남은 과제는 LPG자동차 운전자의 셀프충전을 금지하도록 한 현행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29조의제1항에 대한 개정이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초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법안소위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전용기 의원, 이주환 의원이 발의한 LPG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방향의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긍정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LPG셀프충전에 대해 동의를 표한 상황이다.

LPG셀프충전은 경영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LPG자동차 충전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전기와 수소 등 친환경 차로의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며 수송용 LPG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그 결과 수익악화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LPG충전소 휴·폐업 현황을 살펴봤다.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면 전국 2032곳의 충전소 중 180곳의 LPG충전소가 휴·폐업을 신청했으며, 그중 절반이 넘는 96곳이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다니 놀랍다. 특히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2곳이 휴폐업을 신청하며 경영환경 악화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휴·폐업으로 LPG충전소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지금 당장 LPG차량 운전자들의 불편함이 증가할뿐더러 향후 미래교통의 중심이 될 각종 친환경 에너지 충전소의 부지확보 등 향후 에너지 전환을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도 폐업한 도심지역의 LPG충전소는 오피스텔이나 상가로 용도를 변경해 건축 중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더구나 한번 용도가 변경되면 도심지에서 따로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수소 충전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체수소 충전소를 예로 든다면 부지 면적이 28m×15m 즉 420㎡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휴폐업 충전소 줄이는 역할 기대, 시범사업 이후 확대방안 모색

친환경에너지 경제 위한 장기적인 인프라 유지 큰 도움

도심에서 운영 중이던 LPG자동차충전소들이 업무용 건물 등으로 용도를 바꾸고 있다. LPG충전소의 휴·폐업을 막지 못한다면, 2030년에는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 2040년에는 15분 이내에 충전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에너지 전환의 청사진이 흔들릴 우려가 상당하다.

LPG차량의 셀프 충전이 활성화되면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위한 장기적인 인프라 유지 외에도 직접적으로 차량용 LPG의 소비자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3%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 시대에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차량용 LPG가격 인하는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애인 운전자와 택시기사분들께는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LPG셀프 충전을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 경제적효과는 물론이고 미래 충전인프라를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LPG셀프 충전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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