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부터 수전해설비의 수소 품질기준이 합리화된다. 사진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전해설비 시험실 모습.
올 상반기부터 수전해설비의 수소 품질기준이 합리화된다. 사진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전해설비 시험실 모습.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지난해 하반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상세기준이 올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되며, 완화된 안전거리 기준도 올해 완성검사를 통해 본격 도입된다. 또한, 1년간의 유예기간이 거친 상세기준 개정내용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시행제도를 살펴보면, 반도체 클린룸 등에서 가연성 및 독성가스의 안전한 처리와 사용을 위해 저장용 고압가스 실린더캐비닛의 검사품 사용이 연내 시행되며 배관의 타공사 방지를 위해 라인마크 설치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아울러, 인증품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소용품 인입밸브 등 일부 부품에 대해 인증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만족했다면 사용을 허용하는 방법도 도입된다.

이밖에도 지난해 상세기준 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은 안내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선, LPG저장소 폐업시 가스시설의 잔류가스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LPG폐기관련 증명서류가 의무화됐으며 LPG특정사용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의 정기검사주기도 개선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승인 (올 상반기 시행)

▲저장용 고압가스 실린더캐비닛 인정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배관없이 안전장치 등이 일체로 구성된 설비를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용어정의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클린룸 등에서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검사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배관의 타공사 사고 방지를 위해 라인마크 설치기준 조정

긴급차단장치 간 설치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구간에 표지판을 대신해 라인마크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을 조정했다.

현행 도로법 상 도시지역에 가스시설에 대한 표지판 설치가 금지돼 있는 만큼, 법률간 충돌 해소는 물론, 라인마크 설치를 통해 안전성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상세기준은 지난해 11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수소용품 인입밸브를 비롯해 수소용품의 금속재료 내식성능 등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상세기준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수소생산시설의 일부 모습.
수소용품 인입밸브를 비롯해 수소용품의 금속재료 내식성능 등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상세기준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수소생산시설의 일부 모습.

▲수소용품 인입밸브의 인증품 사용 의무화

수소용품 제조자가 인입밸브의 인증제품 수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 공인인증기관의 인증품뿐만 아니라, 주요 안전성능을 만족하는 제품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인입밸브의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성능시험 항목이 새롭게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지난해 6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의결됐다.

▲개질기와 수소정제장치 사이에 압축기 설치 허용

수소추출설비의 개질기와 수소정제장치 사이에 압축기 설치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압축기의 안전한 작동을 위해 비상정지 및 부대설비 등의 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수소정체장치에서의 정제효율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가압설비를 운영하는 형식의 수소출설비를 고려해 반영된 것이다.

관련 내용은 지난해 10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결됐다.

▲수전해설비의 수소 품질기준 합리화

정격 수소생산 압력이 5㎫ 이하인 수전해설비는 발생 수소 중 수분의 함유량을 50μmol/mol(50ppm)까지 확대했다. 현행 기준은 수분 함유량을 5μmol/mol(5ppm)으로 제한돼 있어, 수전해설비 제조자는 고성능의 수분제거기(Dryer)를 적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제규격(ISO 14687)을 참고해 품질기준을 합리화했다.

관련 내용은 지난해 10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수소용품의 금속재료 내식성능 시험 합리화

수소용품 중 스테인리스 강관 등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내식성능 시험이 의무화돼 제조업체가 반복적으로 시편을 제출하는 등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에 스테인리스 강관 등 KS 규격재료(22종)을 비롯해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능 및 화학적 성분을 갖고 있는 재료, 내식성이 있음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확인한 재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내식성능 시험이 생략된다.

관련 내용은 지난해 10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가스보일러·온수기, 부탄연소기 제조기준 개선

▲가스보일러·온수기 배기통 최대길이 표기 개선(4월 6일 시행)

보일러·온수기 시공표지판에 표시해야 하는 배기통 길이를 최대 길이 및 곡관의 등가길이 표시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제품설명서에는 배기통 최대길이와 곡관의 등가길이를 표시해 배기통 설치 가능 길이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했으나 시공표지판에는 곡관 수와 직관 길이로만 표시돼 있어 현장의 혼선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동식 부탄연소기 경고 그림 표시 (4월 6일 시행)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용 중 사고예방을 위해 가스안전 수칙을 그림으로 표시토록 의무화된다. 그동안 부탄캔에는 올바른 사용을 알리는 그림이 표시돼 왔으며 이번에 부탄연소기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이동식 부탄연소기 산소결핍 안전장치 신설 (10월 6일 시행)

난방용 이동식 부탄연소기를 텐트나 차량 등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하던 중 CO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난방용 이동식 부탄연소기는 산소결핍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이에따라 산소결핍 안전장치의 성능 기준 및 성능 시험방법을 마련했다.

올해 주목해야 할 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들이 정착 및 홍보단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LPG분야에 집중된 사례가 많고, 정기검사 및 법정서류 관련 변경된 사항이 많은 만큼,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LPG사업 폐지 시 LPG 폐기 증명서류 첨부 의무화 (2023년 10월 10일 시행)

LPG사업이나 저장소를 폐업하는 경우 가스시설의 잔류가스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이를 예방하고자 LPG 폐기를 의무화했다.

▶LPG특정사용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의 정기검사주기 개선 (2023년 7월 1일 시행)

LPG특정사용시설 간 검사주기 형평성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했다.

▶LPG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면제대상 기준 개선 (2023년 7월 1일 시행)

소상공인 비중인 높은 식품접객업 중 LPG특정사용시설의 검사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검사 면제 대상 기준을 LPG저장능력 기준(250kg 미만)으로 개선했다.

▶융복합충전소의 운전압력 및 안전거리 기준 완화 (2023년 7월 1일 시행)

융복합충전소의 운전압력, 안전거리 및 충전기 사이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됐다. 해당 기준 완화로 인해 LPG+수소차충전소의 안전 및 시설기준을 현실화하고 융복합충전소 운영사업자의 어려움 해소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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