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겐 자긍심, 소비자에겐 신뢰를 줄 수 있어 LP가스 판매업소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제도는 2006년에 처음 도입되어 17년을 이어 오고 있으나 최근 사업자의 관심이 매년 줄고 있다.

이 제도는 LP가스 판매사업자 중 안전관리 시스템이 선진적이고 우수한 사업자를 발굴⋅선정⋅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안전관리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LPG 소비량이 국내의 3배에 달하는 일본에서는 1997년 인정판매사업자제도를 도입해 안전관리 우수업소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안전점검 주기 및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LP가스로 인한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선정된 사업자가 제공받고 있는 인증혜택으로는 연 1회 실시하는 판매시설 법정검사(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면제, 판매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40% 할인, LPG 호스 사용 가구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시설개선사업 등의 사업 참여 가점 부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증사업체 홍보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인증위원회 및 인증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도입이 필요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검토하고 반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시설미비로 인한 LP가스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공급자의 안전점검 의무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늘리고, 이것이 다시 사업자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를 발굴하고자 지난 8월 인증심사 기준 개정을 통해 종업원 필수 고용요건 충족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아닌 안전관리 부분에 집중하도록 했다. 또한 인증받은 사업자의 대외적 이미지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유공자 포상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인증업체 수는 12년 만에 상승(117→118개소) 국면으로 전환했으며, 신규 신청업소도 전년보다 3.4배(9→24개소) 증가했고, 그 중 최종적으로 인증받은 신규업소는 전년보다 3배(3→9개소)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다만, 신규로 신청된 업소 24개소 중 서류심사는 100% 합격한 데 반해 현장실사는 합격률은 38%에 불과했다.

향후에는 인증심사시 현장실사 합격률 제고를 위해 기 인증업체 벤치마킹을 할수 있도록 사전 자료제공 등 컨설팅을 신설·운영하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더불어 가스시설 시공 및 소비설비 안전점검 등 실무에서 사용하는 필수장비와 소모품 지급 등을 통해 LPG 업계에 자율안전관리 문화 확산과 긍정적인 효과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가시적인 효과가 크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가스안전과 사업적 이익이 연계되는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제도는 무한경쟁시대에 LP가스 판매업체의 자율안전관리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필수적이라 생각되며, 정부·공사·LP가스판매업체간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로 향후 판매사업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많은 방안이 모색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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