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도매요금이 1월부터 인상됐다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1월부터 인상됐다

[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민수용을 제외한 천연가스 평균 도매요금이 1월 1일부터 종전보다 4.8% 인상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이어 또 한 차례 인상되면서, 도시가스 최종 소비자요금도 도매요금 조정 폭만큼 올랐다.

이번 인상은 10~12월 사이 변동된 국제유가와 환율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아 천연가스 원료비가 17.4462원/MJ에서 18.3798원/MJ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피로 환산시(환산수치: 42) 천연가스 평균 원료비는 1월 들어 종전보다 39원/㎥ 오른 것이다. 하지만 용도별 도매요금 인상폭은 평균보다 두 배 수준으로 올랐다.

1월 천연가스 용도별 도매요금을 보면 업무난방용이 21.4649원/MJ에서 23.4271원/MJ으로 종전보다 MJ당 0.9336원 이상 인상됐다.

또 산업용 도매요금은 20.1153원/MJ에서 22.0775원/MJ으로 MJ당 1.9622원 올랐다. 부피로 환산시 82.4원/㎥ 오른셈이다.

수송용 도매요금도 19.1800원/MJ에서 21.1422원/MJ으로 1.9622원/MJ 올랐다.

도시가스 발전용 도매요금의 경우 열병합용은 1월부터 20.2136원/MJ으로 인상됐다. 또 연료전지용 역시 17.4199원/MJ에서 19.3826원/MJ로 종전보다 MJ당 1.9627원 인상됐다.

냉난방공조요금도 21.2631원/MJ에서 23.2253원/MJ으로 조정돼 종전보다 1.9622원/MJ 올랐다.

이번 천연가스 도매요금 인상은 최종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새해 시작부터 산업용과 수송용 그리고 도시가스 발전용 요금의 가격 경쟁력은 한층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천연가스 도매요금 조정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것이며, 연료비 연동제에서 배제된 민수용(주택용과 영업용1․2)은 변동 없다.

1월 현재 주택용 도시가스 최종소비자요금은 20.7354원/MJ(870.8원/㎥)이며, 영업용1(서울기준, 동절기)의 경우 20.5592원/MJ(863.5원/㎥)이다.

한편, 도시가스 최종 소비자요금 중 도매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3% 이상이며, 소매요금은 7% 미만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