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놓고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협의가 결렬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개정안 협상을 거부했다니 실망이 매우 크다.

중소기업들은 산업 전반에 걸친 불황으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감소한데다 각종 원자재가격까지 크게 오르는 등 이중 삼중의 고충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 준비과정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중처법까지 적용받게 됐으니 말이다.

특히 이번에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곳 중 LPG충전소, 고압가스충전소 등은 최근에 사고도 있었고, 위험물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정부나 지자체가 예의주시함에 따라 속앓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반해 가스업계의 중견기업은 이미 안전 및 보건 분야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안전부서를 신설하는 등 그 기능을 대폭 보강,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중처법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사고에 취약하며, 만약의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존립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다. 또 중처법 적용 전에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높다.

정부는 중처법에 따라 무조건 처벌할 게 아니라 예방 안전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가스업계의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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