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대한 법률(이하 CCUS법)이 지난 6일 제정, 공포된 것은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정부가 지자체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CCUS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법령 제정의 취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니 CCUS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기업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듯하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CCUS를 신사업으로 인식하고 민간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CCUS사업에 대한 투자가 부담되는 게 사실이나 탄소중립이 대세라며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CCUS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간소화의 필요성을 비롯해 하위법령 수용성 제고 방안 등의 반영을 정부에 요청하는가 하면 CCUS사업 육성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한 것만 봐도 CCUS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따뜻해진 기후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지난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8%나 줄었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며,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면 또다시 늘어날 게 분명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는 지구의 빠른 치료를 위해 정부는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큰 성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0년 정부가 선언한 ‘탄소중립 2050’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설비 및 저장설비산업 활성화와 함께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에너지로의 대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CCUS도 차세대의 중요한 먹거리산업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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