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드론을 준비하는 모습.
도시가스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드론을 준비하는 모습.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 관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한꺼번에 진단을 실시할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5년 범위 내에서 시행시기를 협의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도법 개정을 통해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 관리 대상이 기존 도시지역 중압이상 도시가스배관에서 전체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비롯해 배관건전성 관리의 이행결과 확인 일정 등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 시행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처럼 시행시기를 상호 협의하는 것은 검사대상의 확대에 따라 검사효율성 및 사업자의 부담완화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압이상 배관의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관리 대상을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전체지역으로 확대했다. 특정시기에 진단과 검사가 집중되면 검사기관인 가스안전공사는 물론, 도시가스사업자도 시간적, 인력적,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5년 범위 내에서 진단대상을 협의, 검사물량을 분담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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