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고 있는 모습으로 특정기사와 무관
충전소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고 있는 모습으로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LPG충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과 관련 사용기준이 변경되면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간 지역화폐는 LPG자동차충전소에서 사용이 가능했지만 관련 기준이 바뀌면서 일부 충전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에서 지난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업체의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을 제한토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에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가맹점으로 돼 있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대부분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지만 지침 개정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기업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로 인해서 LPG충전소들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1명의 대표자가 3곳의 충전소를 운영할 경우 1곳의 충전소에서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면 대표자 명의의 충전소 3곳 모두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프로판과 부탄 겸업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프로판충전소의 경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으로 잡히다보니 자동차용부탄 소비자들에게 지역화폐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프로판은 소매업체인 LPG판매업소에 가스를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와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차량용 부탄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서 도소매 판매구분이 되지 않다보니 LPG자동차에 가스를 충전하러 온 소비자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역화폐의 목적이 시민들이 할인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애매한 기준으로 혜택을 입지 못하는 사례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LPG충전소 관계자는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과 관련 매출액 상향조정은 당장 힘들더라도 대표자 한명이 여러 LPG충전소를 운영하더라도 매출액이 넘는 충전소만 사용을 제한하든지 소매와 도매를 구분 짓는 방법도 모색해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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