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의 LPG충전소 폭발사고(2024. 1. 1) 후 가스안전공사가 전국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 결과, 부적합 비율이 10%에 달했다. 부적합 원인을 보면, 충전원 교육 미이수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전 관련 법령 미준수 19건, 안전관리자 선임 부적정 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스충전소의 충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가스법규에 의해 법정 특별교육과정인 충전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어 있다. 해당 교육과정은 온라인을 통해 5시간을 이수하면 되는데, 이런 교육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충전원이 많다는 사례이다.

물론 셀프충전으로 넘어가고 있는 일손 부족 시대에 꼭 그러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불만을 토로하는 사업자도 있다. 그러나 위험물 취급시설 종사자라면 고객과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이라도 사전에 습득해야 하겠다. 아울러 충전소 가스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비상시 대처요령에 대한 충전원의 사전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이다. 이들이 제역할을 다해야만 사업장의 안전과 고객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교대하며 쉴 수 있는 체계도 미흡하고, 때로는 영업·수금·관리사원의 역할까지 겸임하는 사례가 많아 고유한 위상을 유지하면서 가스사고 예방 활동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스안전의 백년대계는 강력한 법규나 규제적인 대책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다. 당국과 사업자들은 가스안전관리자가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들의 기를 살려주고 힘을 실어 주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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