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강원도 평창의 한 LPG충전소 폭발사고 현장 모습. 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이후, 유사사고 근절을 위해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1월 강원도 평창의 한 LPG충전소 폭발사고 현장 모습. 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이후, 유사사고 근절을 위해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강원도 평창 LPG충전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마련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강원도 평창의 한 LPG충전소에서 벌크로리 오발진으로 인한 가스누출·폭발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장 합동감식 결과, 안전관리 미준수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전국 충전소와 벌크로리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실무자가 일본의 LPG 안전관리 현지조사를 통해 추진 방향 수립에 나섰다. 이어 지난달 제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충전절차 안전확보’, ‘안전한 충전설비 구축’, ‘민간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 ‘안전관리 지원 및 교육’ 등 4개 분야 총 18개 안전관리 강화 과제를 수립했다.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탱크·벌크로리 운전자는 차량 정차 후 차량열쇠를 별도의 장소에 보관토록 하고 ‘충전 중’ 표시된 판넬을 운전석 핸들 위에 비치하는 것을 의무토록 충전절차를 개선한다. 이어, 충전설비 주위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충전소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안전관리자의 현장상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니폼을 제작·착용토록 하고 지난달 수입사 충전소 대상 우선보급 및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전국 LPG충전소로 보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긴급차단밸브의 설치 조건도 개선된다.

LPG벌크로리의 충전장비 모습(특정기사와 무관)
LPG벌크로리의 충전장비 모습(특정기사와 무관)

우선, 긴급차단밸브 조작부 식별표시와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조작위치를 개선하고 원격장치 개발도 추진된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긴급차단밸브 조작부가 제조사별로 제각각인 탓에 현장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사고 발생 시 충전자가 안전하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도록 조작위치 및 원격장치 방안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PG충전소와 벌크로리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단체를 주축으로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 안전캠페인과 안전수칙 자율 준수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도 안전관리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지원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대상에 충전절차 미준수 충전소 및 차량운전자도 포함,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가스안전공사는 전담조직을 통해 LPG벌크로리 충전장 불시 특별단속과 충전절차 이행여부 단속을 통해 LPG충전소와 안전관리자, 운전자의 의무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달 중 이번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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