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트럭에 편중된 지원정책이 논란이 되면서 1톤 LPG트럭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신형 1톤 LPG트럭
전기트럭에 편중된 지원정책이 논란이 되면서 1톤 LPG트럭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신형 1톤 LPG트럭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1톤 LPG화물차 구매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기트럭은 충전 문제 등으로 운행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으로 한해 예산 6,300억원이 투입된 반면 대체품인 LPG트럭은 보조금이 폐지돼 생계형 차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부터 1톤 소형화물차의 저공해화를 목적으로, 경유차를 폐차 후 LPG화물차 신차 구입 시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다. LPG차 구입 비용으로 대당 200만원을 지원하다가 100만원,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더니 올해는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LPG화물차의 구매 수혜자 대부분이 용달사업자 등 소상공인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로(폐차율 100%) 대기질 개선효과는 물론이고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탁월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화물차는 짧은 주행거리(211km)와 충전인프라 부족 등으로 중·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용달운전자와 소상공인들이 LPG화물차 구매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구나 올해부터 1톤 경유트럭이 단종됐고 이를 대체할 신형 LPG트럭(터보 LPDi 엔진)이 출시됐다. 다만 차량 가격이 기존 경유트럭 대비 200만 원 이상 인상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소형화물차(1톤) 가격을 보면 신형 LPG트럭은 2,000∼2,500만원, 전기트럭은 4,400만원으로 가격차가 상당하다. 이에 소형 전기화물차는 구매 보조금까지 지원해 LPG화물차 구매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도 전기화물차 보조금 예산은 6,300억 원(약 6만대)이 책정돼 전기화물차 구매자는 대당 약 2,000만원(국비+지방비)의 혜택을 입고 있다.

반면 LPG화물차 구매 보조금은 폐지됐고 신형 LPG트럭 가격 인상으로 용달 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 LPG화물차 구매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생계형 차주의 친환경 LPG화물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