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검침까지 가능한 시대이지만 관련법 기준이 완화되지 않아 세대방문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원격검침까지 가능한 시대이지만 관련법 기준이 완화되지 않아 세대방문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도시가스업계에도 IT 기술을 접목한 안전점검과 선진화된 계량검침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안전점검원 선임기준에 대한 규제 완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가스업계는 최근 가정용 세대의 다양화되는 고객 요구에 발맞춰 안전점검과 계량 검침 업무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특히 비대면 시대에 부응코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모바일 플랫폼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모바일 플랫폼을 도입한 도시가스사는 서울도시가스, 예스코, 삼천리 등 수도권 7개 사를 비롯해 제주도시가스, 대성에너지, 경동도시가스 등 전국적으로 30개 회사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됐다.

대표적인 도시가스 모바일 플랫폼인 가스앱은 이미 가입자만 지난 21일 기준 205만 세대를 넘어섰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과 연계한 플랫폼 가입자도 500만 호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도시가스 모바일 플랫폼을 도입한 회사들은 종전의 위탁업체인 고객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인 △가스요금 납부와 정산 △세대별 전입․전출 시 가스레인지 연결 및 철거 △가스사용자시설 안전점검 등을 모바일 폴랫폼 서비스로 대체하고 있다.

한마디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도시가스 사용 세대의 비대면(문자․전화) 검침에서 소비자 자가 검침까지 가능하도록 도시가스업계는 IT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이다.

이를 통해 세대별 실시간 사용량 확인은 물론이고 요금 할인 혜택까지 제공 하다 보니 모바일 플랫폼 가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다 모바일 서비스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IoT(사물인터넷)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세대별 안전 점검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 현대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확산된 ‘세대별 방문 점검 및 계량 검침’ 기피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업계는 가정용 세대의 소비자 편익 증대와 가정 내 발생할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 및 13개 지자체와 함께 가스AMI(원격계량검침)시스템 보급사업에 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만대 이상 보급했다.

여기에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이미 가정용 특수계량기(다기능계량기 포함)도 수도권에 250만대가 보급되는 등 매년 전국적(추정: 특수계량기 450만대)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가스레인지 과열 예방이 가능한 가스타이머콕도 보급이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용 도시가스 세대에 대한 안전 점검과 계량검침 업무가 기업의 시스템 현대화 도입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정작 관련법 규정은 20년째 개선되지 못한 채 구시대 유물로 머물러 도시가스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실정이다.

현재 관련법에서는 공동주택을 비롯한 가정용 도시가스 세대에 대해 법정 의무관리세대수(공동주택: 3000세대, 단독주택 4000세대)를 규정해 1명 이상의 사용시설점검원(여성점검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을 근거로 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제37조 2항)’에 명시돼 있다보니 도시가스업계는 모바일 플랫폼 시스템과 계량선진화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법정의무인 안전점검원을 유지해야 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과 비대면 시대라는 변화의 흐름에 민간 기업은 스스로 앞장서 시스템 현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무관심 속에 관련법 규정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하루속히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고객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적 편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안전점검원 법정 의무관리세대수는 20년 전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단 한번도 완화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 편익과 기업의 시스템 현대화에 발목을 잡아서는 되지 않는 만큼 이제라도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관계자도 “기업마다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해 민원건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고, 시민 편익을 위해 지자체가 이행하는 다양한 공익적 편익사업에 동참 하지만 관련 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기업이 시스템 현대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지만 정부차원의 규제완화가 단행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자율점검과 기업의 서비스 개선은 한계가 있기에 정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규제완화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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