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6일부터 ‘도시가스 품질기준 및 제3자 검증시스템’의 시행을 위한 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검사 시기·방법 등을 규정하는 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를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정하고 품질검사 시기와 방법 그리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이를 법제화했다.

관련법 개정의 취지는 도시가스 품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간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도시가스 공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최종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단 제조에 한함),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은 품질검사 대상자로 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행해야 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는 아쉽게도 다양한 종류의 도시가스품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도 언급되지 않았다. 즉 바이오가스나 나프타부생가스 등 대체천연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대체천연가스가 활성화되기 위한 선행과제가 빠진 셈이다. 이번에 개정된 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으로는 대체천연가스를 기존의 배관망(LNG)에 혼입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단지 품질기준을 받아야 할 대상자, 그리고 검사기관 그리고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등이 마련되었을 뿐이다.

 대체천연가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가스 배관망에 대체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혼입할 수 있도록 대체천연가스의 품질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가스 품질의 투명성과 신뢰성, 최종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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