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올해부터 중·대형 보일러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저녹스버너 설치 및 시설 신고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시간당 증발량 2톤(열량 123만8,000Kcal) 이상의 상업용보일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됐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에 설치·변경신고와 함께 저NOx버너와 같은 오염물질 저감시설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인 저NOx버너 설치 의무도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 당국 및 관할 지자체의 홍보 부족으로 전국의 사업장에서는 적잖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법 개정 소식을 접하지 못한 탓에 대부분의 사업장이 행정적 시설신고 절차는 물론 저녹스버너 등의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계획 등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관련법 시행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가 병행되지 않은 채 이뤄진 유예 조치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당장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는데 개정 이후 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일부 지역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및 저녹스버너 설치를 촉구하는 지자체의 공문 발송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업장과 보일러·버너 제조업계에서는 법 개정을 앞두고 공청회를 마련해 미리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줬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 및 지자체의 늑장행정에 대한 관련 업계의 ‘불편한 심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정부 당국의 극약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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