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코드의 상세기준을 제정·개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직접 분과위원회나 기술기준위원회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이 최근 개정되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으로 들린다.

이는 지금까지는 상세기준 제정·개정을 위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위원장이 특정 안건을 검토할 때에 그 안건에 관한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특정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에도 상세기준 심의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으나 문서화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운영규정에 명확하게 문서화 했다는데 더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해관계자가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경우 위원들에게 보다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상세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등은 누구든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가스업계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상세기준 제정·개정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분과위원회나 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8년간 상세기준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업계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앞으로도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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