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가스사고에 따른 행정처분결과를 보면 특이하게도 막음조치 미비와 관련하여 과징금부과가 2건이나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3월, 도시가스로 연료전환 후 완전하게 철거되지 않은 LPG용기시설에서 가스가 누출, 폭발한 사고에 대해 도시가스사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16만8천원)이 부과됐다. 또 6월, 한 주택에서 막음조치가 되지 않은 배관에서 LPG가 누출, 기름보일러 작동과정에서 폭발한 사고에 대해서도 인명·재산피해는 없었지만 허가관청은 가스공급자에게 과징금 36만원을 부과했다.

도시가스법규에는 ‘연료전환 시 도시가스사와 시공업체는 도시가스공급 예정일까지 기존 LPG공급자에게 관련 시설의 철거를 요청해야 하며, 만약 철거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직접 용기와 압력조정기를 분리하고 막음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허가관청이 도시가스공급 시 LPG시설 방치나 막음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한 것은 당연한 행정조치라 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과징금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자에게 행정청이 그 이익액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의 수단이다.

반면에 과태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행정질서벌로서 금전벌의 일종이다. 따라서 가스사고에 있어 과징금은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적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막음조치를 미비하게 하거나 이를 확인치 않고 가스공급을 하는 것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가스공급자의 엄중책임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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