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사)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김철호)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출원 등록 결정서를 20일 받았다고 밝혔다. 

검사기관협회는 2018년 11월에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한 이후 출원공고 등 약 10개월간의 심사절차를 거쳐 협회마크를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것이다. 

지난 1996년 협회 설립이후 처음으로 합법적 심볼을 구비할 수 있게 됐다. 회원사들은  근무복, 명찰, 안전모, 배지 등에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검사기관협회는 회원사의 근무복과 안전모 등에 표시(인쇄)할 디자인을 작성하여 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모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회마크 특허청 상표등록을 계기로 대외 신뢰도 및 인지도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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