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 동해시 한 펜션에서 발생한 LPG폭발사고를 조사해온 경찰이 최근 펜션 업주를 구속하고 직원과 가스공급업자, 건축업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당시 사고는 펜션 업주가 객실 내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면서 LPG배관의 막음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결국 일가족 7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사고로 기록되게 됐다. 이처럼 적지 않은 목숨을 앗아간 마당에 구속과 불구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LPG나 도시가스는 가연성 가스로 누출에 따른 폭발범위 내에서 점화원이 있을 때는 항상 폭발한다. 그래서 유체가 흐르는 배관 중간이나 끝 지점에 안전장치 부착이나 막음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가스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가스시설을 손대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다.

그만큼 정부와 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자들의 홍보가 중요하다. 언제까지 사용자 부주의 또는 사용자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핑계를 될 것인가. 가스배관이나 호스는 고의적 또는 타의에 의해 훼손되고 파손됨으로써 가스누출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퓨즈콕과 더불어 배관에 과류차단기능이 있는 밸브 부착이나 압력조정기, 용기밸브, 가스경보차단장치 보급이 절실하다.

안전점검으로 안되면 2중 3중의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로 이러한 후진국적인 가스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 펜션에서 졸지에 목숨을 잃은 일가족 7명의 교훈을 가스업계에서는 절대로 잊어서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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